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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비오LED 장착 및 합법적 인증가능 차종 안내

cartailor 2021. 3. 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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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받은 차량의 모델(연식, 사양 등)에만 사용이 가능

브라비오 LED제품은 차량의 모델별로 LED벌브 제품 장착의 적합성을 '사전인증' 받은 제품입니다.

전구의 '규격'별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전구규격이 맞아 장착이 가능하더라도 인증을 받은 차량의 모델이 아닌 경우 합법적인 장착으로 인정받지 못해, 신고를 당하면 벌금과 함께 원복 명령을 받거나 자동차 검사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하기 나열되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차종에 대한 제품이 없다면, 해당 차량 모델의 판매량이 낮아, 인증절차나 제반비용 등을 감안하였을 때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품을 출시하지 않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2. 하향등(전조등)에만 사용이 가능 [상향등 적용 불가]

브라비오 LED제품의 사전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전조등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향등의 경우, 기존 할로겐만으로도 선행차량이나 마주오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눈이부신데, 광도가 높은 LED광원이 기존 할로겐 자리에서 할로겐 전구와 동일한 원리와 각도로 상향등을 구연한다면 보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빔용으로는 원천적으로 장착이 불가능 하며, 전조등 하나로 하이빔을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바이펑션타입의 헤드라이트에도 같은 이유로 합법적인 적용이 불가능하며 인증 제품도 출시되지 않습니다.

​* 21년 9월 출시된 터미네이터 바이펑션 제품으로, 일부 바이펑션 차종 지원 가능

3. 프로젝션 램프에만 인증가능 [클리어타입 적용 불가]

또 하나의 사전인증 조건은 브라비오 LED벌브는 프로젝션 타입의 전조등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프로젝션 타입은 전구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하얀 불투명 구슬형상의 렌즈에 빛을 모아 투과시키는 방식입니다.

전조등이 클리어타입의 헤드라이트(전구앞에 반사판이 있고 전구 일부가 보이는 형식)는 차종 불문하고 장착이 불가능 합니다.

아마도 클리어타입 보다 프로젝션 타입이 상대적으로 조사각이 보다 집중되고 빛의 산란이 덜해서 선행차량이나 마주오는 차량에게 눈부심을 덜 유발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클리어타입의 경우 반사판 구조 때문에 장착 공간이 제한되고 장착 시 간섭으로 반사판이 쉽게 구부러지거나 변형될 수 있는 사유 때문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4. 할로겐 벌브 사양에서만 가능 [HID헤드라이트 적용 불가]

HID 차량의 경우 일반적인 할로겐전구와 달리 공급되는 전압이나 구동원리 그리고 체결방식 등이 달라 인증여부를 떠나 애초에 장착 자체가 불가능 하며, HID의 경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미 최고의 시인성을 제공하는 광원이기 때문에 LED로 교체가 불필요 합니다.

기존 HID가 어둡다면 조사각 조절, 내부 반사판이나 프로젝션 렌즈의 오염여부 점검, 또는 HID전구의 수명이 다되어 정상적인 조도로 발광되지 않는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오토/수동 레벨링 장치 여부와 무관하게 장착(인증) 가능

현행 법규상 광원의 종류를 불문하고 밝기가 2,000루멘(luminous flux) 이하가 측정되는 전조등에는 레벨링 디바이스(자동 혹은 수동)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차량들(대부분의 준중형, 일부 사양의 DN8 및 신형K5 등)은 원가절감을 위해 HID나 LED를 2,000루멘 아래가 나오게 설계하여 오토레벨링 장치가 없습니다.

브라비오 LED벌브 또한 레벨링장치가 없는 할로겐 사양의 차량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2,000루멘 이하로 출시되기 때문에 레벨링 장치 없이도 합법적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6. 헤드라이트 케이스 원형 유지 조건 [더스트캡 등 가공, 삭제 불가]

브라비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헤드라이트 케이스 및 부착품이 출고상태 그대로의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벌브의 구조나 크기가 달라 LED제품으로 교체 후 더스트캡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일부를 잘라내거나 변형하여 공간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더스트캡을 장착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면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하우징이나 더스트캡의 가공으로 이물질이나 먼지가 유입되어 누적되면 차 후 전조등이 정상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거나 더스트캡과 LED벌브가 간섭되는 경우 정상적인 조사각 조절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7. 합법적으로 장착가능한 차종 리스트 [상기 사항들을 모두 충족]

 

[클래식2]

[터미네이터SP]

​[터미네이터 SP PLUS 바이펑션]

 

8. 장착불가 차종 리스트 및 사유 [상기 사항들 중 하나이상 미충족]

 

브라비오 LED 장착 불가차종 사유 안내공지사항 - 브라비오 LED

공지사항입니다.

bravio.co.kr

 

 

9. 브라비오 LED헤드라이트 관련 Q&A [밝기, 수명, 소음 등]

 

 

브라비오 LED헤드라이트 관련 문의(Q&A) 정리

안녕하세요, 최근 브라비오 LED관련 문의가 많아 저희가 장착시공하였던 고객들의 피드백과 경험을 대상으로 참고할만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더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인 문의는 브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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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브라비오 LED 작업 사례 [작언 전/후 밝기 및 외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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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이 맞아 장착이 가능하여도, 정상적(합법적)인 인증이 가능한 모델이 아니면, 작업을 하지 않으니, 예약주실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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